서울, 65세 넘어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계속
시, 노인요양급여 가입해도 기존과 동일 수준 서비스 제공
[경향신문]
장애인에게 65세 생일은 두려운 날이다. 생일을 기점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장애인’에서 ‘노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모든 장애인은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자가 된다.
수급자격 전환에 따른 피해는 크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지원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 65세 최중증장애인 24명에게 하루 평균 11시간의 활동지원을 해왔다. 국고 지원이 없어 사업은 한시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노인장기요양급여에 가입해도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활동지원 한시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포기했던 65세 중증장애인 역시 노인요양급여를 신청해도 기존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전환자 가운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비 월 60시간 이상 활동지원이 줄어든 장애인은 감소한 시간만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온 66~73세 장애인이며, 사업예산은 국비 50%, 시비 36%, 구비 14% 비율로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에게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2021년 기준 약 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2021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재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시비로 운영해온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대상자 24명이 노인요양급여 신청을 마무리할 때까지 1~2월 두 달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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