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 '장관·지자체장' 다시 넣기로

서진욱 기자 2020. 12. 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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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법 적용 및 대상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다.

법사위는 내년 1월 5일 1소위를 다시 열어 처벌수위 등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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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 1소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 내년 초 다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법 적용 및 대상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다. 정부안에서 빠졌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을 다시 넣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만 법망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경영책임자 범위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 조항을 법인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해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 등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대표와 안전관리 이사, 오너 등도 여전히 처벌 대상으로 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경영책임자 범위는 실제로 늘었다"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 그에 준해 안전·보건 의무를 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내년 1월 5일 1소위를 다시 열어 처벌수위 등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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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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