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열차·굴착기 충돌..2명 사망

윤희일 선임기자 2020. 12. 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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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새벽일 하던 노동자
작업시간 규정 위반 등 조사

[경향신문]

새벽 시간 경부선 철로를 달리던 화물열차가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충돌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열차 운행시간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오전 3시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경부선의 상행선 서울 방향 103.5㎞ 지점(서울 기점)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제3812호 화물열차가 배수관로 설치 작업을 하던 굴착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운전기사 A씨(44)와 공사 관계자 B씨(58) 등 2명이 숨졌다. 사고 열차는 부산항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오봉역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경부선 소정리~천안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가 하행선 1개 선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4개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고, 27개 열차는 10분에서 2시간40분까지 지연운행됐다. 많은 승객이 열차에서 내려 다른 열차나 버스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배수관로 노반의 터파기와 배수관로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국철도(코레일)는 밝혔다. 코레일 규정상 이런 작업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진행해야 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와 경찰은 현장 작업이 화물열차 운행 시간에 진행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코레일이 열차 운행시간에 맞춰 승인한 상행선의 작업 시간은 오전 3시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3시2분이지만, 코레일이 파악한 사고 시각은 오전 2시55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이 밝힌 사고 시각이 맞다면, 현장 작업이 승인시간에 앞서 진행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사고 당시 굴착기는 철로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와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상황에서 작업이 진행된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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