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韓 입국제한 해제..단기체류자 무비자 입국 가능

나혜윤 기자 2020. 12.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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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한다.

30일(현지시간) 주독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 외교당국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1월 1일 0시부터 입국제한을 해제하게 되며 한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다시 허용된다.

앞서 독일은 지난 3월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EU)의 결의에 따라 한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비자 심사를 거쳐 입국을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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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일 필수인력 비사 심사기간 7일로 단축
1인천국제공항터미널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들이 계류돼 있다. 2020.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독일이 내년 1월1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한다.

30일(현지시간) 주독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 외교당국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1월 1일 0시부터 입국제한을 해제하게 되며 한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다시 허용된다.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앞서 독일은 지난 3월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EU)의 결의에 따라 한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비자 심사를 거쳐 입국을 허용해왔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필수인력의 비자 신청과 관련, 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단기비자는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전문가와 의료연구원이고 장기비자는 유학목적의 대학생이다.

장·단기 비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관·국제기구직원·군인·인도적 지원인력(동반가족포함)·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이 신청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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