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영 책임자 범주에 '실질 권한 가진 자' 넣기로 합의
[경향신문]
의사결정 좌우하는 재벌 총수, ‘처벌 범위’ 들어갈 가능성
정부가 반대해 온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도 포함
‘중대재해 개념 정의’ 놓고 이견 계속…책임 전가만 급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논의 중인 여야가 30일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사업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조금씩 논의의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중대재해 개념 정의 단계부터 이견이 남아 있어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면담을 하고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영책임자 범위를 집중 논의했다.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렬한 논의 끝에 경영책임자를 “사업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규정 했다. 기업 임원으로 등기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재벌 총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원안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경영책임자를 정의한 항목도 삭제하기로 했다. 영리법인에만 법안을 적용하면 병원이나 요양원 등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정부가 책임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중대시민재해’ 규정 문제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목욕탕, 노래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에게 최대 벌금 10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고 법안을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서 공중이용시설에서 영세상공인 업소 70% 이상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다음달 5일 소위를 재개한다. 백 의원은 “많은 논쟁이 정리됐기 때문에 5일에는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문제와 인과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여당 입장도 정리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 면담 후 “회기 내 합의처리를 부탁했다”며 “김 위원장은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가 절충하면 될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회담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과 함께 20일째 단식 중인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이날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백 의원 등을 만나 “여야가 절실함을 보여야 하는데 서로 떠넘기기만 한다”고 성토했다.
심진용·김상범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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