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재사망 1위 오명 벗으려면 제대로된 중대재해법 만들어야"

이병희 2020. 12. 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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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산재사망률 1위 오명을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하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으로는 구조화된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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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된 정부 수정안으로는 기업 불법행위 근절할 수 없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산재사망률 1위 오명을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부신 경제발전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다.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이천 물류센터나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수십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참사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적었다.

이어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엄연히 존재하는 법에 따라 사전 안전조치를 취한 것보다 사후 목숨값을 보상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더 간편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하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으로는 구조화된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이번 임시회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길 바라며, 확실한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 위험 방치로 얻는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한빛을 막아보겠다며 20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계신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최소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의당,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CJ E&M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은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중대재해법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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