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법 정부 수정안으론 기업불법 근절 어려워"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수정안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노동자들이 끊이없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유에 대해 "엄연히 존재하는 법에 따라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후 목숨 값을 보상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더 간편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노동자 생명을 희생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야만적인 현실을 바꿔보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하게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확실한 징법배상법을 도입해 산재 위험 방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한빛을 막아보겠다며 2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최소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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