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난항'..이견 못 좁히고 내년으로 넘겨

송명훈 2020. 12. 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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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 논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조항은 내년 1월5일 소위를 다시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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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 논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조항은 내년 1월5일 소위를 다시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과잉처벌 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률안이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어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소상공인 등에 큰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연휴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의견과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심사에 속도가 붙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대상과 수위 등 많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소위에서는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오늘 중요한 논쟁의 많은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다음 소위에서 최대한 논의를 끝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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