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초경찰서, 이용구 사건 석달 전에도 '봐주기 수사' 의혹

송혜진 기자 2020. 12.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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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지난 8월 검사가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도
특가법 적용 안하고 일반폭행죄 적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현직검사 이모씨에 대해 특가법(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로 기소 의견을 넣어 송치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한 과정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두 사건은 모두 서초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경찰은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깨문 현직 검사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이씨는 술에 잔뜩 취해 택시를 탔고 서초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갑자기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에 놀란 택시기사가 차를 갓길에 세우자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깨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조사했으나 이씨가 너무 취해 진술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귀가 시켰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지만, 경찰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를 적용해 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넣어 검찰에 송치했다.

조수진 의원은 “현직 검사 폭행과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모두 서초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다”면서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시켜 논란을 빚고 있는 형사과장은 사법고시 48회 출신이고 서초경찰서장은 사법고시 44회 출신”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한 “두 사건 모두 경찰이 당시 가해자 신분을 ‘검사’와 ‘변호사’로 파악하고 있었고, 두 사건 모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를 적용했다”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된다”고 했다. “사시 출신의 형사과장과 서장이 현직 검사사건은 경찰청과 청와대까지 보고하고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인 것까지만 파악하고 법무실장인 걸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 측은 또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찰에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을 당시 “경찰이 당시 가해자 신분 파악을 어떻게 했는가”를 물었으나 경찰이 계속 답하지 않다가, 최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서장까지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은 모르는 상태로 사건을 종결했었다”고 밝힌 이후에야 관련 기록을 보내왔다고 했다. 경찰이 보내온 사건기록엔 ‘(사건 접수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을) 변호사로 파악했다’고 돼 있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도 이 차관이 누군지 몰랐다는 해명이 말이 안 되니 지금까지 답을 하지 않다가,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되늦게 기록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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