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재판', 특혜 논란 벗고 '사법 정의' 실현해야

한겨레 2020. 12.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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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인데, 다른 기업들보다 범행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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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업범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인데, 다른 기업들보다 범행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받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2심과 달리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삼성전자 돈 86억원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2심처럼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준법경영 의지와 활동을 보여주면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혀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삼성은 지난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부회장은 5월 ‘4세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을 약속했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준법경영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리라는 비판이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준감위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조차 “(불법)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재벌은 오랜 세월 성역이었다. 총수가 아무리 무거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3-5법칙’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삼성도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여러 불법·비리로 총수가 사법 처벌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검찰·법원의 봐주기로 모면했다. 이런 봐주기는 삼성이 지금 더 큰 위기를 맞은 원인이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년 가까운 수감생활과 4년 가까운 조사는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됐다”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지키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이 뒤늦게나마 준법경영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봐주기의 이유가 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이번 재판이 ‘재벌 성역’ 논란을 종식하고, 법 앞에 평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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