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정청래 "박범계, 文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적임"..권성동 "품격 없고 판단력도 문제"

윤봄이 2020. 12.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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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박범계,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아닐까"
- 권성동 "또 의원 출신…민주당 의원들 장관하려 대통령만 보고 의정활동"
- 정청래 "장관은 고위공무원, 정치적 결단력 필요"
- 권성동 "박범계, '패스트트랙' 피고인…이해충돌 문제"
- 정청래 "박범계-윤석열 친분…극단 대립 모면 가능성"
- 권성동 "박범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판부…판단력 문제"
- 정청래 "'윤석열 방지법', 본안 흔드는 가처분 막자"
- 권성동 "가처분 이해 부족한 법안…판사 재량 맡겨야"
- 정청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굉장히 강직…지켜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아"
- 권성동 "'검사 출신 죽어도 안된다'는 민주당…이건리는 구색 맞추기"
- 권성동 "김진욱, 기관 운영·수사 경험 없어…허수아비 우려"
- 권성동 "'처장 추천' 공수처 차장 임명 잘 지켜봐야"
- 정청래 "국민의힘, 청문회 제대로 하고 차장도 건설적 제안해야"
- 정청래 "윤석열, 공수처 수사 대상임은 분명해 보여"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3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안녕하세요?

◎박찬형 조금 전에 속보 개각이 발표가 됐는데요.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3명의 인선이 났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3선의 국회의원이죠? 이어서 환경부 장관입니다. 한정애 의원, 역시 3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지금 3명의 인선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범계 의원인데,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과연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 장관이 활동을 해왔는데 과연 그런 기치를 계속 이끌어갈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이번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내정은 조국의 상처를 딛고 추미애 장관의 개문발차를 했다면 박범계 장관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고 문을 닫고 나오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토론을 만약에 TV 토론 같은 경우를 갑자기 나가려다 못 나가게 됐다. 그러면 누구를 추천하겠느냐, 그럴 때 박범계 의원을 제가 추천한다,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논리도 상당히 치밀하고 또 법적 지식도 풍부하고, 또 그리고 법사위에서 사법 개혁 부분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 중에서 고른다면 박범계 의원이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의원 출신이었고요. 그동안에 검찰 개혁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성동 우선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이번 개각에 대해서 총평을 제가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의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박범계, 한정애 들어가고 그전에 전해철 의원도 들고 가고 이인영 의원도 장관에 들어갔어요. 특징을 보면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시절에 측근이었던 사람들만을 발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장관 자리 하나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 일방적으로 독선적인 운영, 그다음에 거수기라는 비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요. 과거 한번 보십시오. 이인영, 박범계, 전해철, 김현미, 유은혜, 다 대통령하고 대표 시절에 가까이 지냈거나 과거 민정수석, 비서실장 시절에 다 부하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재를 널리, 천하에서 널리 구해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천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 그룹에서만 구하다 보니까 이게 회전문 인사, 그다음에 자기에게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인사로 채워지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범계 의원은 만약에 들어가서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다 보면 결국은 저는 실패한 장관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윤석열 총장의 존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되는데, 그 결과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으면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빠들은 박범계 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비판만 받을 거예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야망이 큰 그런 정치인이어서 이 장관 자리로 자기 정치 생명을 끝내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4선, 5선을 크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문빠의 비판을 넘어서 관계 개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찬형 길게 말씀하셔서 잠깐만 정청래 의원도 말씀을...

▼정청래 너무 길게 말씀하셨어.

◎박찬형 의견 좀 듣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만 계속해서 내각을 위해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해 주실 수 있나요?

▼정청래 아마 우선 청문회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떤 후보를 내더라도 계속 야당에서 공격하고 또 실제로 낙마하는 경우도 좀 있었죠. 그래서 청문회를 염두에 뒀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3선, 4선 이렇게 국회의원 하다 보면, 권성동 의원도 하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유권자들로부터 검증이 되거든요. 그 검증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 능력, 이런 게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판사 출신이고 또 변호사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한정애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노동학 박사 출신이고 계속 노동운동계 했었고 환노위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초선, 재선, 3선 하면서 정책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관은 행정가이면서 어쨌든 정무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고위 공무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할 때 좀 과감성 있는 정치적 결단,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법도 냈어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게 되면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자는 법도 냈지만 어쨌든 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가는 것이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지나치게 많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공소 유지 검사가 공소 유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려고...

◎박찬형 이후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성동 예, 어떻게 하려고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이거를 박범계 의원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본인도 피고인이고 우리 당 의원들도 피고인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건으로. 그래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 밑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밑에서 비서관 했다는 이유로, 수석일 때. 믿을 만하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검찰 기소를 무시하는 거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는 검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박찬형 청와대 입장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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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법원과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 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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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앞서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박범계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과거 박범계 의원이 관련해서 어떤 말을 주로 해왔었는지, 과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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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당시 박범계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녹취> 노무현/전 대통령(2003년 3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 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박범계 비서관 한 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 당시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중 징계를 받자 박범계 후보자는 윤석열 총장을 형이라 칭하면서 의로운 검사라고 평했었고요. 지난해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을 수사의 원칙주의자라면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6월)
수사에 관해서는 아주 원칙적이고 치밀하고 또 뭐 집요하리만큼 끝까지 파는 그런 성격이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사는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난 10월 검찰총장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검찰총장(10월)
허, 참... 아니, 이 사건이...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 주세요. 지금 수감기관입니다.

<녹취> 윤석열/검찰총장(10월)
네, 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의심을 낳게 됩니다.

<녹취> 윤석열/검찰총장(10월)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박범계 후보자, 오늘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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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후보자의 관계는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동안 이제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전의 국정감사장에서는 날선 대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의원 신분이었고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총장과 어떤 관계를 이끌어나갈까, 추미애 장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라는 부분. 과연 어떻게 자리 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청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둘이 친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은 인연이고 또 공적인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서, 윤석열, 박범계 둘 다 선공후사의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친목 관계 때문에 대사를 그르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박범계 의원한테 예전에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박범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연수원 동기들이 축하를 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당시 검사죠? 윤석열 검사는 잠깐 있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좋았다, 박범계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오기는 와야 되는데 끝까지 같이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참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개 있고 강단 있는 검사로서.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문제가 달라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두 사람 간의 그런 친분 관계가 일을 망칠 수도 있지만 또 일을 좋게, 서로 간의 오해를 풀면서 수시로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쓰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친분 관계가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하는 것은 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찬형 지금 박범계 후보자 신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기자들이 물었더니 좀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을 했다고요.

▼권성동 당연히 뭐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아주 무리 없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저자세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법사위 간사도 하고 법사위원도 했는데, 상황과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정치인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여당 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민주당 편에 있을 때는 석열이 형, 그랬다가 이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자세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면서 검찰총장을 배신자로 이렇게 매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예산 몇 푼 더 달라고, 몇천만 원 더 달라고, 의원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거의 반 강요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품격이 없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난 품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청래 잘 알면서 저렇게 사람을 공격해요?

▼권성동 아니,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과거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됐잖아요? 그때 재판부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다. 그래서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과 정말 지금과 같은 자세에서 180도 변신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개선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과정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윤석열, 이름이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이후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거 관련해서 발의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청래 좀 생소하실 텐데요. 행정소송법 제23조 1항, 2항을 좀 더 분명히 하자, 강화하자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정식명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안 선취 금지의 원칙을 지켜라, 법원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가처분 신청 같은 그런 신청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을 초과로 달성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지양해라, 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안 소송은 임기 끝나고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설령 정직 2개월이 유효하다, 옳았다고 판단이 나와도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버스 지난 후에 손드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헌재 판결에 맞는 그런 법을 냈는데, 예를 들면 헌재에서 이 법은 위헌이다, 그러면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것은 형사소송법 23조 1, 2항이 지극히 헌법에 일치한다, 합헌 판정을 내렸었거든요? 이걸 누가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한번 걸었는데. 그렇다면 그 법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헌재 판결이.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본안을 가처분이 먼저 취함으로써, 먼저 판단을 함으로써 본안 소송의 승소 효과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재판은 좀 가급적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법을 냈습니다.


◎박찬형 하지 말자는 게 문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청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에 심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는 끼치지 않는다, 이거를 당사자가 소명해야 된다.

◎박찬형 입증을 해야 된다?

▼정청래 입증을 해야 된다.

◎박찬형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집행정지제도, 가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박찬형 어떤 부분이요?

▼권성동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이라든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직이든 해임이든 징계 처분이 됐는데, 이것을 가처분 해서, 이게 그런데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고 또 부당한 징계 처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놓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기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제도는 처분이 속행으로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용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행정소송법에.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얘기도 그걸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안을 갖고 본안에 가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까지도 거의 다 들여다보고 나서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판사의 재량에 맡겨둬야지, 이거를 법으로 사실상 금지를 해놓는다고 그런다면 가처분 제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를 뭐로 보상을 할 거예요? 보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윤석열 총장의 경우로 제가 다시 예를 들어드릴게요.

▼권성동 그래서 이 법은, 이 법은 가처분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거는 아마 법률 전문가라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아마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청래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 말씀대로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결을 냈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권성동 그게 아니고 헌법...

▼정청래 제가 헌재의 판결에 맞게 말씀...

▼권성동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청래 법 개정안을 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권성동 그래서 판결...

▼정청래 윤석열 총장 제가 예를 좀 더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본안 소송에서요, 이번에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판사 사찰은 매우 부적절하다. 다음부터 하면 안 된다, 라고 똑떨어지게 얘기했어요. 채널A 감찰 방해도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본안 소송에 가잖아요? 그러면 유죄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유죄가 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끝낸 상태에서요.

◎박찬형 끝난 다음이죠?

▼정청래 그러면 유죄가 나더라도,

◎박찬형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정청래 정직 2개월이 아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길게 심리를 하거나 깊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논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보고 하는데, 일견 딱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하자는 거예요.

◎박찬형 이것만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됐다는 것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99.9%예요. 가처분에서 패소해도 본안에 가서 승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가처분 사건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틀에 걸쳐서 충분한 심리를 한 겁니다. 그거는 뭐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이것만 들으세요.

▼정청래 저렇게 영향을 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성동 야당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다음에 종편 만드는 미디어법 통과, 4대강 사업에서도 가처분 신청 다 했어요. 자기들이 할 때는 아무 문제없다 그랬다가 이번에 자기들이 패소하니까 거기를 막는 법을 만들겠다? 이건 입법 독재입니다.

▼정청래 아니, 이거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보통 이런 소송이 한 20개월 걸리는데...

▼권성동 그런데, 그런데 법안에는...

▼정청래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경우, 임기가 정해진 경우만 따로 제가 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권성동 정청래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건이라는 단서 규정이 없어요.

▼정청래 그게 있어요.

◎박찬형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정청래 그게 있어요. 못 보셔서 그래요.

◎박찬형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지금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이 지명이 됐는데, 이분은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어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김진욱 선임연구관이 아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는데, 현재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지명 자체,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권성동 네, 우리는 당초 공수처법이 야당한테 비토권을 인정했잖아요? 추천위원 7명 중의 2명을 야당한테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을 안 해보고 결국은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비토권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법한 법률에 의해서 선임된 공수처장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2명의 최종 후보자는 사실은 누가 돼도 다 상관이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저는 원칙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었고 그 예상은 이제 맞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 지지자들께서 아니, 그 변협에서, 변협은 보수적인 단체인데 거기에서 추천한 분을 왜 공수처장으로 했냐고 오히려 좀 불만이 있는, 국민의힘 불만과는 사뭇 다른 각도에서 그런 게 있는데, 나름대로 이분을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강직한 분이었고 특히 이강국 헌재소장 비서실장 할 때 굉장히 하기 어려운 쓴소리도 많이 했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공수처장을 역할을 잘하면 잘 된 인선이 될 것이고 또 잘못하면 잘못된 인사고 그럴 텐데, 이분의 앞으로의 역할을,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장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우선 앞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고, 김진욱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판은 몇 가지 할 수는 있어요. 우선 공수처라는 것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 제2의 검찰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수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사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부족하다, 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 기관을 운영해야 됩니다. 기관 운영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했고. 공수처장 후보를 정함에 있어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 출신은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상할 때도 계속 판사 출신으로 하자, 검사 출신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법 개정되기 전에 심사할 때는 이 김진욱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두 사람을 5표를 줘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추미애 장관 신청한 사람 빼고 대신 검사 출신 하나 넣은 거예요, 끼워넣기로, 구색 맞추기로.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김진욱 후보자를 대통령이 낙점하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찬형 인사청문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분 인사청문회는 아마 국민의힘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죠?

▼권성동 당연히 들어가야죠.

◎박찬형 이번에 특히 어느 점에 주안점을 둬서 인사청문회에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권성동 우선은 공수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다음에 수사를 독립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아마 답변을 할 거예요. 답변은 하지만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다각적인 점에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해서 그걸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처장이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차장은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거예요. 이 차장 임명을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처장이 허수아비가 될 수 있어요.

◎박찬형 차장 임명 과정이 국회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권성동 없습니다. 처장이 추천해서 하는데, 처장이 과연 독립적으로 차장을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나 여당의 입김을 받아서 추천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중립성을 띠고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인지, 이걸 보면 과연 처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되는 거죠?

▼정청래 당연히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고요.

◎박찬형 만약에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큰 하자가 없으면...

▼정청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찬형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정청래 국민의힘은 또 뻔하게 인사청문회 채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트집을 잡아서 보이콧, 이런 거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아까 차장 말씀하셨는데요. 공수처 내에 인사위원회가 따로 꾸려집니다. 그러니까 처장, 차장 그리고 인사위원들로 해서. 그래서 25명의 검사라든가 또 수사관들, 이런 분들을 다 임용 절차를 마쳐야 될 텐데,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공수처 수사관, 검사, 이런 분들은 이제 인사 발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쭉 김진욱 후보자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그냥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그런 빌미가 잡힐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모순인 것이, 우리 공수처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인사청문회는 또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토권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고 파투권을 행사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법이 통과됐고 법적인 절차대로 했으면 인사청문회도 좀 제대로 하시고, 차장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건설적인 제안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내년 1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을 경우에 과연 1호 수사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제가 먼저 좀 대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이를 1호 수사 대상자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박찬형 해야 된다는 말을 했죠.

▼권성동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민주당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구나,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하면 공수처를 통해서 또 제2의 찍어내기를 할 의도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가 먼저...

◎박찬형 먼저 얘기했던 건 아니다?

▼권성동 대상이 된다는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여당은 윤석열 찍어내기가 목표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하고 윤석열 찍어내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이를 탄핵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또 찍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김진욱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돼서 자기가 성공한 처장으로 남으려면 아마 1호 수사 대상자로 안 할 거예요. 왜? 무슨 뭐 부정 비리가 드러난 게 거의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그걸 수사 대상자로 삼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처럼 그렇게 고소 고발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게 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김진욱 후보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 성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1호가 될지 몇 호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처분 신청 인용한 거 보면 적어도 판사 사찰, 그리고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이거는 가처분을 인용한 판사조차도 이거는 유죄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권성동 유죄라는 취지로 얘기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오도하면 안 된다니까.

▼정청래 아니, 제가 말 좀 하자고요.

▼권성동 오도하니까.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혐의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범을 하게 되면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1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사 대상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2020년 마지막 날 하루 앞두고 오늘 소폭 개각도 발표가 됐고요. 공수처장 최종 후보도 발표가 났습니다. 새해, 다음 주가 이제 새해인데 새해 첫 주도 아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고요. 두 분은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청래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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