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폐인조잔디는 적절히 처리되도록 지속 관리 중[MBN 2020.12.29.일자 방송 보도에 대한 설명]

2020. 12.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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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인조잔디는 적절하게 처리·재활용 중에 있으며, 향후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20.12.29.일 MBN <미세플라스틱 범벅 인조잔디 뜯어 하천에 내동댕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광주 광산구청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를 강변운동장에 재사용

- 올 여름 인근 하천이 범람하여 강변운동장이 침수되었때 인조잔디에서 미세플라스틱 유출되었을 것으로 우려

② 폐인조잔디의 재사용 범위나 활용에 대한 지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관할 구청(광주 광산구청)에서는 상태가 양호하면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내인 것을 다른 운동장에 재사용함

* KS F 3888-1 실외체육시설 ? 인조잔디 규격

②에 대하여

○ 인조잔디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의무를 강화할 예정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후 2023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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