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교단체 코로나19 집단감염 하루새 13명에서 45명으로 늘어

울산=장지승 기자 2020. 12.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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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에서 시작한 울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울산에선 인터콥과 관련해 1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를 몰랐던 2명이 재분류되면서 인터콥 관련자로 추가됐다.

울산시는 BTJ열방센터를 방문했다 감염된 누군가가 인터콥 울산지부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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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BTJ열방센터 → 인터콥 울산지부 → 교회 3곳 전파
현대차 4공장 직원 1명 감염..포터 생산 중단
울산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인터콥 울산지부·제2 울산교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터콥 울산지부 코로나19 감염 경로. 30일 오전까지 상황으로 여기에 17명이 더 추가됐다. /모식도=울산시
[서울경제]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에서 시작한 울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27일 첫 감염자 확인 이후 30일 오전까지 28명이 감염된데 이어 이날 오후 또 다시 17명이 추가돼 모두 45명이 됐다. 감염 장소도 인터콥 울산지부에서 지역 교회 3곳으로 늘어났다.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자 울산시는 이틀 연속 행정명령을 내리며 감염 방지에 나섰다.

울산시는 30일 오후 7시 기준 19명(울산 655~673번)이 코로나19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9명 가운데 17명(울산 655~671번)이 인터콥 관련 확진자다. 자세한 접촉 경위는 조사 중이다. 10세 미만이 3명이며, 10대 2명, 20대 1명, 30대 1명, 40대 3명, 50대 3명, 60대 1명, 70대 이상 3명 등 연령층이 다양하다. 울산시는 이들의 자택을 소독했으며, 추가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양지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1명(울산 672번)과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은 1명(울산 673번)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울산에선 인터콥과 관련해 1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를 몰랐던 2명이 재분류되면서 인터콥 관련자로 추가됐다. 전날까진 13명이 인터콥 관련자로 분류됐다. 하루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울산 649번과 650번은 부부로 인터콥 확진자와 교회에서 접촉했다. 특히 울산 650번은 현대자동차 울산4공장 직원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포터’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인터콥 소속 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는 지난 11월 27∼28일 행사가 열렸고,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연쇄 감염으로 퍼지고 있다. 울산시는 BTJ열방센터를 방문했다 감염된 누군가가 인터콥 울산지부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BTJ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제34호를 29일 발령했다.

하지만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개별 교회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먼저 지난 19일 인터콥 행사에 장소를 제공했던 제2 울산교회 신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제2 울산교회와 A교회 두 곳을 다닌 한 신도에 의해 A교회 신도 2명이 추가 감염됐다.

또 23일 인터콥 울산지부에서 감염된 10대와 가족이 B교회에 참석하면서 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인터콥 울산지부에서 시작된 감염은 현재까지 3개 교회로 전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하루 만에 행정조치 제35호를 발령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29일 오전 0시부터 12월 29일 밤 12시까지 울산시 중구 함월12길 제2 울산교회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제2 울산교회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또 제2 울산교회에 대해서는 12월 30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검과 함께 발생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압수수색 등 사법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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