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폐지.. 기소 전문기관화 2021년 상반기까지 법제화 마무리"

김민순 2020. 12. 30. 1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입법을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검찰 개혁 시즌2' 밀어붙이기
특위 "2월 초까지 개혁법안 제출할 것"
당내 강경파 '윤석열 탄핵' 공세 여전
지도부 제동에도 "검토" 목소리 확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입법을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검찰제도 운영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6대 분야에 대해 수사개시권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특위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나누는 조직개편안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고, 시행 시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검찰을 ‘기소전문기관’으로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 상급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상명 하복이나 검사동일체 문화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탓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서울검사와 제주도 검사가 같은 범죄를 달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지만 지금은 검찰 수장을 위해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힘빼기’ 작업에 ‘윤석열 후폭풍’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윤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는 검찰개혁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2단계 검찰개혁 논의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식은 역설적으로 윤 총장이나 검찰의 행태, 구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공세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에 초점을 맞춰 압박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현시점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건 윤 총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징계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법원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의 위법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탄핵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윤 총장 탄핵 문제는) 어제(29일) 의총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았다”며 “개별 의원의 의사개진까지 일일이 지도부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