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5명, 中 공안에 체포..강제 북송 위기

김태현 기자 2020. 12.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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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OHCHR 서한에 따르면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OHCHR 실무그룹과 보고관은 탈북민에 대한 체포와 구금,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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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유엔 OHCHR(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7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OHCHR 서한에 따르면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을 출발했다. 다음날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돼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돼 있다.

탈북민은 49세 여성, 48세 남성, 14세 여성, 6개월 임신부, 신원미상의 성인 여성 등 총 5명이다. OHCHR 실무그룹과 보고관은 탈북민에 대한 체포와 구금,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강제북송은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3조의 농르풀망 원칙'에 따르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화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중 한 명은 어린이, 다른 한 명은 임산부다.

외교부는 "탈북민 관련 세부 내용은 신변 안전 및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중국 내 체포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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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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