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원순 사건 불기소는 봐주기식 수사.. 김창룡 청장 물러나라"

안경달 기자 2020. 12. 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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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데 대해 국민의힘이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면죄부 작성을 위해 5개월을 끌었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이어 정부·여당 인사에 봐주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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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민의힘 간사(가운데)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수사 종결과 관련해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데 대해 국민의힘이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면죄부 작성을 위해 5개월을 끌었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이어 정부·여당 인사에 봐주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찰이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며 권력형 성추행 수사를 끌어온 지난 5개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경찰은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대체 어떤 노력을 했나"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사건 실체를 공개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성추행 방조 혐의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에 휘둘린 수사를 한 데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오전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에도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사건 관계인이 사망한 경우의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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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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