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최고수준 투명성 갖출 것"..준법경영 의지 재확인

이정혁 기자 2020. 12.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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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고 그것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올 2월 공식 출범한 준범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고 삼성의 ‘51년 무노조 원칙’을 깨뜨리는 등 전향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철저한 독립성 바탕 삼성 '51년 무노조' 종식
준법감시위는 당초 ‘한시적 조직에 머물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철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삼성의 과거 단절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준법감시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진보 성향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들은 삼성의 항구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준법위 출범 직후인 2월 삼성전자를 포함한 17개 계열사는 2013년에 발생한 ‘임직원 기부금 후원내역 무단열람’ (일명 불온단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미 관련 임직원 상당수가 사법적 절차를 밟았고 과거 미래전략실(미전실) 사건인 만큼 준법위의 판단 대상은 아니지만 당시 삼성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준법위는 △노동조합(노조) 활동 인정 △경영권 승계 사과 △시민사회 소통 등 그동안 삼성에 금기시된 것을 잇따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삼성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이 부회장은 즉각 4세 경영 종식, 노동3권 보장, 시민사회 단체 소통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5년 6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삼성서울병원의 MERS(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 책임을 공표한 이후 두번째다.

지난달 삼성전자 경영진은 노조 공동교섭단과 처음으로 상견례를 갖고 단체교섭 관련 기본 원칙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섭위원 활동시간 보장과 임시사무실 제공 등을 합의하고 노조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했다.
해고노동자와 극적 합의 대국적 결단도…준법위 존속 활동 가능성 높아
준법감시위는 삼성에 단순히 준법이나 윤리경영을 주문하는 차원을 넘어 대국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삼성이 2018년 11월부터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지난 5월 극적 합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준법감시위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모든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금처럼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따를 것인지를 두고서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재판이 끝나더라도 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0월엔 준법감시위를 직접 방문해 위원들과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이 자리에서도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준법·윤리경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같은 이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면 준법감시위가 중도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준법감시위의 감시 대상도 현 7개 관계사에서 모든 관계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뉴 삼성’은 준법·윤리경영 기조라고 할 정도로 관련 조직 내부의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삼성이 노조나 승계 문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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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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