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5차 ('21~'2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2020. 12. 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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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제5차('21~'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총 4대 전략과제,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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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제5차(‘21~’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5차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성인지적 농업·농촌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농업·농촌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여성농업인의 공동체 역할·지위 확대를 기본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총 4대 전략과제,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특히 최신 농촌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추진 등 기존 4차 계획에 없던 15개 과제도 신규추진할 계획이다.

□ 4대 전략과제별 주요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동 과제에서는 양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 농업·농촌 내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 확대 및 안전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정부위원회 참여와 농협 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정책 참여 과정에서의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또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평등 지표 개발·보급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을 내실화하고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유관기관·여성농업인단체와 상시 협의창구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양성평등 교육인원 : (’19) 25백명 → (’20) 31 → (’21) 33 → (‘25) 41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선발인원 ('20) 21명 → ('25) 70명

 * ‘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 정부·지자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유지

<2.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 동 분야에서는 공동보육·로컬푸드 등 농촌사회스서비스 제공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여성농업인 주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한다.

○ 이를 위해 6차산업·농업기술센터·새일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내 일자리 수요 조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고

○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 및 교육수행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여성 역량강화 교육의 실효성을 증진한다.

     * 교육운영의 성인지적 개선, 농업교육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등

 * 농업교육 강사 및 관련기관 종사자 양성평등 교육 : (’21) 50명 → (‘25) 250명

 * 소규모 가공사업 참여농가 매출액 증가율 : (’20) 12.5% → (‘25) 14%

 * 지역개발역량강화 교육 여성참여 비율 : (’21) 35% → (‘25) 40%

<3.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 동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 보육 및 농사일 지원을 통한 농촌 여성의 일·가정 양립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 특히 출산급여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확대, 여성농업인 출산기간 동안의 가사지원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지정하였다.

○ 또한 영농도우미지원, 영농여건개선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안전재해 방지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교육을 추진하며 

○ 문화동아리 활성화 및 바우처카드(이용권) 활용 확대를 통해 문화·여가 향유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 농촌여성 특수건강검진 정규사업화(’22~)

 * 영농여건개선교육 확대 : (’20) 360 개소 → (’21) 1,080 → (‘25) 2,160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20) 8개소 → (’25) 18개소

 * 농가도우미 제도의 지원대상 확대 (‘20) 여성 본인에 한정 → (’25) 배우자로 확대

<4.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 동 전략과제에서는 창업자금 지원,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청년여성 경로탐색 프로그램,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컨설팅 및 교육지원, 농산물 가공, 홍보, 농촌관광, 돌봄, 문화, 농촌 디자인 등 교육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귀농·귀촌자를 위해서는 귀농 귀촌 교육 강화 및 농외 일자리 연계 지원 확대*를 

     * 지역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부), 방과후 학교(교육부), 새일센터(여성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일자리 연계 지원

○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는 직업역량 강화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여성농업인 정책·교육자료의 다중언어 적용, 정착단계별로 농업교육을 세분화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실시

○ 또한 외국인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주거환경 조성사업도 실시한다.

 * 귀농귀촌 교육 수료자 중 여성비율 (’20) 28.5% → (‘25) 30%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확대 (’20) 1,500명 → (‘25) 2,000명

 *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21) 10개소 → (‘25) 180개소

□ 제5차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다양한 배경의 농촌여성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동체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를 통해 농촌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계기로 농어촌 내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인 농업 경영자, 차세대 농어촌 리더로서 더욱 자리매김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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