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망명 시도 홍콩 활동가, 본토에서 징역형

정인환 2020. 12.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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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망명을 위해 대만으로 향하다 중국 해경에 체포된 홍콩 청년활동가들에게 최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0일 <홍콩방송> (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선전 옌톈인민법원은 이날 누리집을 통해 집단 망명을 주도한 혐의로 탕카이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만위안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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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활동가 12명 지난 8월 망명길 체포
30일 선고공판, 최고 징역 3년형 선고
미성년자 2명, 홍콩 경찰에 신병 인계
지난 8월 대만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돼 넉달여 구금됐던 홍콩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재판없이 홍콩 경찰에 신병이 인도된 활동가가 30일 얼굴이 가려진 채 경찰 차량을 타고 홍콩으로 진입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8월 망명을 위해 대만으로 향하다 중국 해경에 체포된 홍콩 청년활동가들에게 최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0일 <홍콩방송>(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선전 옌톈인민법원은 이날 누리집을 통해 집단 망명을 주도한 혐의로 탕카이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만위안 형을 선고했다. 유일한 여성으로 역시 망명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사고 있는 퀸문도 징역 2년과 벌금 1만5천위안 형에 처해졌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단순 가담 혐의가 적용돼 징역 7개월형과 벌금 1만위안이 각각 선고됐다. 형사 미성년자인 나머지 2명은 이날 홍콩 경찰에 넘겨졌다.

앞서 남성 11명과 여성 1명 등 16~33살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8월23일 고속정을 타고 홍콩을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도중, 중국 광둥성 인근 해상에서 해안경비대에 체포돼 선전으로 옮겨져 구금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상태며, 나머지 11명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당국은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9월13일에야 이들이 ’불법 월경’ 혐의로 구금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면회 요청은 거부했으며, “이미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인의 접견도 불허했다. 검찰 쪽은 구금된지 넉달 가까이가 흐른 지난 16일에야 이들을 기소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선고공판에 앞두고 현지 법원 주변에 임시 장애물이 설치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집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듯 법원 들머리 쪽도 출입이 차단됐고 전했다. 법원 쪽은 이날 선고공판에 “홍콩과 선전 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단과 피고인의 친척, 언론 등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첫 공판 때도 법원 쪽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가족과 변호인이 입회했다”고 밝혔지만, 피고인 가족들은 방청이 불허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같은 날 이들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미국·영국·프랑스 등 8개국 외교사절단의 법원 진입도 불허됐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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