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삼성창원병원, 지역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0. 12. 30. 18: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 한국산연 정상화 촉구 서한문 발송
창원시,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원 지원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삼성창원병원이 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 기준을 충족한 우수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데, 삼성창원병원이 제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 경남서부권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창원에는 104만 도시의 위상이 무색하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다. 이 탓에 고난도 진료를 요하는 암 환자 등 중증 환자 역외유출과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심각했다. 이에 창원시와 삼성창원병원은 지난 8월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창원병원의 최상위 의료기관 도약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했다.  

지난 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해 노력해온 삼성창원병원은 암 등 중증질환과 심장, 뇌졸중 등 응급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수년간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또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삼성서울병원과의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삼성서울병원 출신 의료진을 영입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 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동안 각종 암, 뇌혈관 장애 등 중증질환을 앓는 창원시민은 고난도 수술을 받기 위해 수도권이나 인근 광역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며 "이제 삼성창원병원이 경남서부권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창원시 의료서비스 수준이 특례시 위상에 걸맞도록 향상되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해져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0일 열린 창원시-삼성창원병원 업무협약 체결식. ©창원시

◇ 허성무 창원시장, 한국산연 정상화 촉구 서한문 발송

경남 창원시는 한국산연 폐업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들 보호를 위해 '한국산연 정상화 요청' 서한문을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에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허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산켄전기주식회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1년 1월 20일 한국산연을 폐업한다는 결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허 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친구이자 올바른 리더"라며 경영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사업장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최종의사결정 이전에 노동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산켄전기가 한국산연의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한국 노동자 보호와 한·일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와 창원시 등은 1973년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한국산연에 기반시설 정비와 세금감면 등 입주기업들의 우대를 지원해 왔다.

◇ 창원시,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원 지원

경남 창원시는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는 내년에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1100억 원(상·하반기 각 550억 원), 시설자금 4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협약금융기관이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2.0%p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조선사 사내협력 제조업체·소프트웨어산업 등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원)·시설자금은 5억 원(특례기업 7억원) 지원된다. 각 자금을 합산해 업체당 총 한도액 5억 원(특례기업 7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내, 시설자금 2억 원 내로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협동조합·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 내로 지원된다. 

또 2021년 지원대상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확보가 어려운 제조 외 도소매, 보건, 운수, 기타 서비스업 등도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0%의 이자가 지원된다. 

창원시는 오는 2021년 1월 6일부터 창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한다. 창원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창원시 전략산업과 (☎ 225-3164)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해 고정비 및 원재료비 등의 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창원시는 플러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