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탈북민 5명, 中서 체포..UN "강제 송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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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가길 원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OHCHR이 공개한 이 서한에 따르면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체포·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혐의,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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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 통제로 구금 중..외교부 "강제 북송 않도록 노력"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으로 가길 원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7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OHCHR이 공개한 이 서한에 따르면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9월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으며 다음 날인 9월13일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됐으며,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민은 49세 여성, 48세 남성, 14세 여성, 6개월 임신부, 신원미상의 성인 여성 등 총 5명이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탈북자들 강제 북송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3조에 성문화된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5명 중 한 명이 어린이이며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체포·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혐의,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등의 탈북민에 대한 접촉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탈북민 관련 세부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정부는 중국 내 체포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을 막고 있어서 탈북민들은 중국에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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