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잠정결론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2020. 12.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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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쟁점인 처벌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이어갔다.

법사위 소위를 참관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대상에 없던 법인의 최고책임자도 형사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일단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인 3안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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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소위, 책임자 범위 등 두고 격론
'2인 이상 사망' 정의 부분은 논란 끝에 '1인 이상 사망'으로 합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쟁점인 처벌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소위에서는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을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위를 참관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대상에 없던 법인의 최고책임자도 형사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일단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인 3안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표는 "법사위 박주민·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대표이사에게 반드시 의무를 줘야 기업의 안전시스템이 바뀐다고 해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안을 주장했다"며 "여지를 남겨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등이 실제 형사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 원내대표는 "큰 기업의 경우 이사들이 많은데 힘 없고 결정권한이 없는 이사가 책임을 지고, 경영책임자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조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안전이사가 기업의 안전예산을 세우는 결정을 할 수 없는데 책임은 안전이사가 지는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경영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안전이사만 책임을 지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법적으로 대표이사가 있는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총수, 대주주 등에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느냐를 두고 큰 소리가 오갔다고 한다. 강 원내대표는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만 볼 것인지, 법인에 이사 등록은 안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까지 포괄할 것이냐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소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8일 마련한 정부안(案)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상당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을 유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를 완화했다. 책임을 묻는 경영자나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해 정의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이 상당하다.

한편 논란이 거셌던 '2명 이상 사망 재해' 정의 조항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합의를 이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인 사망의 경우에도 다 적용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가 됐다"며 "그렇기에 고 김용균님 사건이나 구의역 참사 모두 다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의당은 1인 사망으로 정해 혹여 처벌 하한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정부안 '비고'에 '사망자 1명 유지시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의견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 부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사망 1명 이상인 1안으로 정해져 김용균님에게도 적용된다고 (민주당이)말했는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며 "산재는 혼자 일하다가 돌아가신분이 많아서 1명만 돌아가셔도 중대재해를 적용해야 하는데 '2인 이상 사망'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안이 나온 것이고 혹여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바꿨으니 형을 낮춰주자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중대재해법 원안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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