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값 재산세 '제동'..대법 "환급조치 일시 중단"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면'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치제의 현실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위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한 세부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환급받은 뒤 본안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면 납세의무자가 이 금액을 다시 서초구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 기준으로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다고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서초구 관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구세분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례 결의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고 서초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서초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금 폭탄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28일부터 관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집행을 강행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한다"면서 "서울 유일 야당 구청장으로서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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