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힘 "한 해 신고 4만건..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할 것"

유새슬 기자 2020. 12.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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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 청년당인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은 30일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청년의힘이 준비한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에는 Δ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고 Δ사법 경찰 또는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아동 주거지에 출입해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며 Δ아동 건강검진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Δ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상담, 교육, 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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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학대자 격리 조사 등 관련법 발의 예정"
© News1 DB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 내 청년당인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은 30일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청년의힘 개최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청년의힘이 준비한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에는 Δ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고 Δ사법 경찰 또는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아동 주거지에 출입해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며 Δ아동 건강검진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Δ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상담, 교육, 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한 해 4만여 건의 신고와 2만 5000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조속히 이 법들을 심사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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