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관협회 "정부, 영화관 임대료 부담 경감책 마련하라"

우다빈 기자 2020. 12.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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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협회 / 사진=CGV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한국상영관협회가 영화관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의 경감책 마련을 당부했다.

30일 영화상영관협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정부에게 영화관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먼저 협회 측은 "최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적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책의 수혜대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이라며 영화관 사업자의 수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협회 측은 "영화관은 영화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영화산업내 매출의 약 80%가 영화관을 통해 발생된다. 영화산업내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영화관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비중이 높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대기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영화관들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건물주들과 협상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현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영화관들은 올 한 해 임직원 수 축소, 임금 삭감, 영업 중지, 휴직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비용 절감에 힘을 기울으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자구 노력이 허사가 됐다고.

글 말미 협회 측은 영화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영화관이 입점한 건물주들에게도 임대료 인하시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임대료와 관련한 지원책에 영화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영화관에 대한 생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뿐 아니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과 각종 세금, 공과금 감면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 상영관협회 공식입장 전문

영화관 임대료 부담 경감책 마련해야

최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적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매출은 급감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모든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자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책의 수혜대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매장을 빌려 임대료를 부담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이런 면에서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은 업종들을 좀 더 살펴 수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화관 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영화관은 영화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영화산업내 매출의 약 80%가 영화관을 통해 발생된다. 영화산업내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영화관이 붕괴될 경우 수많은 종사자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영화산업 전체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 그런 영화관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자칫 고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영화관을 찾는 전체 관객은 6천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전년도 2억2천만 명이 들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감소폭이다. 당연히 영화관들의 매출 역시 70% 이상 줄어들었고, 영업적자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를 줄이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비중이 높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대기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화관들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건물주들과 협상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영화관들은 올 한 해 임직원 수 축소, 임금 삭감, 영업 중지, 휴직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비용 절감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지 않는 한 이런 자구 노력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영화관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영화관에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영화관이 입점한 건물주들은 영화관 붕괴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적어도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조치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2. 정부는 영화관이 입점한 건물주들에게도 임대료 인하시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임대료와 관련한 지원책에 영화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정부는 영화관에 대한 생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뿐 아니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과 각종 세금, 공과금 감면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영화관에 대한 지원은 영화산업 전체의 붕괴를 막는 첩경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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