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대만 망명 시도' 홍콩 청년들 징역형
[경향신문]
배를 타고 홍콩을 탈출해 대만으로 가려다 붙잡힌 홍콩 청년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미성년자 2명은 별도 처분을 받지 않고 홍콩 경찰에 인계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 선전시 옌톈구 법원이 불법 월경 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탕모씨 등 2명에게 각각 2∼3년의 징역형과 1만5000∼2만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옌톈구 법원은 또 불법 월경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월에 벌금 1만위안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월23일 망명을 시도하기 위해 홍콩 연안에서 쾌속정을 타고 대만으로 가려다 중국 광둥성 해안경비대에 체포됐다. 이들은 16∼33세 사이 청년들로 대부분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가했던 이들이다. 이 중 한 명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되는 등 처벌을 받게될 상황에 놓이자 홍콩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당시 모두 12명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미성년자 2명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홍콩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들도 지난해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홍콩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홍콩 민주화 운동 진영은 체포된 12명의 청년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해 왔다. 또 최근에는 이들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SCMP는 “옌톈구 법원이 이날 재판이 공개 재판이라고 밝혔지만 홍콩 언론 기자들과 서방 외교관들은 출입을 거부당했다”면서 “피고인 가족도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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