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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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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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세련이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도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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