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찰 '박원순 불기소' 봐주기..경찰청장 사퇴하라"

유경선 기자 2020. 12.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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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경찰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30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이어 정부·여당 인사에 봐주기식 수사"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면죄부 작성을 위해 5개월을 끌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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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경찰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30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이어 정부·여당 인사에 봐주기식 수사"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면죄부 작성을 위해 5개월을 끌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29일) 오전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에도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사건 관계인이 사망한 경우의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당시 부시장), 김우영 부시장, 문미란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이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권력형 성추행 수사를 끌어온 지난 5개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경찰은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대체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에 "사건의 실체를 공개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성추행 방조 혐의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경찰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에 휘둘린 수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직에서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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