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간 갈등, ′고발戰′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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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부터 '감사'를 사이두고 시작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마찰이 서로를 향한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남양주시가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인권침해 등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자 경기도는 도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시장과 시 공무원을 고발하는 카드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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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댓글 사찰′·′조시장이 감사 방해′ 쟁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달 말부터 ‘감사’를 사이두고 시작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마찰이 서로를 향한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남양주시가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인권침해 등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자 경기도는 도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시장과 시 공무원을 고발하는 카드로 맞섰다.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했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조 시장은 도 감사 담당 직원들의 공무원 개인 포털아이디 수집을 사찰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조광한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명백한 사찰행위”라며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댓글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통제된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양정역세권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등 언론보도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펼쳤으며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 등 여러가지 이유로 경기도가 보복감사를 한다고 주장하며 마찰이 불거졌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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