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33명 추가..총 4114명

권혁준 기자 2020. 12.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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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33명 추가됐다.

환경부는 지난 28~29일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해 이 중 333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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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현재까지 780억 지급
내년부터 개별심사 본격 수행..피해 인정·지원액 확대 전망
(환경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33명 추가됐다. 누적 피해자 수는 4000명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지난 28~29일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해 이 중 333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복자를 제외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4114명이 됐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지난 9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만에 신속심사를 완료하고, 총 1191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29일 기준으로 피해신청자 7103명 중 411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 약 780억원이 지급했다. 지급이 확정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차액 잔액 235억원을 포함하면 1015억원에 이른다.

특별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인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장해급여 항목 신설과 특별유족조위금(기존 약 4000만원 → 약 1억원), 요양생활수당(약 1.2배 증액) 상향, 호흡기계 외 기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 강화로 피해지원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전환했다.

환경부는 피해 질환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제공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전화상담소(콜센터) 운영,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함과 다급함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면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올해 개정한 법령의 시행 효과가 피해자 분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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