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엄지척' 전광훈에.."면죄부 아니니 경거망동 말라"

정경훈 기자 2020. 12.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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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무죄가 선고되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기독교 단체 반응이 나왔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씨 발언이 담긴 영상 등 증거가 존재하는데 어찌 증거 부족이 성립할 수 있냐"며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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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무죄가 선고되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기독교 단체 반응이 나왔다.

기독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특정 정당·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한 활동을 반복한 전광훈씨의 행위가 어떻게 무죄인가"라며 "판결 결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30일 밝혔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씨 발언이 담긴 영상 등 증거가 존재하는데 어찌 증거 부족이 성립할 수 있냐"며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경찰은 평화나무가 고발한 전광훈씨와 고영일씨에 대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공소장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담았다"고 검찰도 비판했다.

이어 "평화나무가 고발한 내용에는 전광훈씨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와 대다하면서 이 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인 부분이 명시돼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 부족을 언급해 발뺌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검찰의 직무유기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자세히 분석하며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2심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 청원 등을 벌여 전광훈씨 같은 종교인이 현행법을 마구 훼손하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며 "전광훈씨는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오해하지 말고 경거망동을 삼가라"고 첨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광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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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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