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광훈 무죄, 국민은 이해 힘들다..극우에 길 열어줄 우려"

이준성 기자 2020. 12. 30.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말하는 등 종교인의 모습이라기 보단 극우정치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 향해선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 선동하는 경거망동 자제해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말하는 등 종교인의 모습이라기 보단 극우정치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