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쓰레기산 97% 재활용·매립·소각처리..2~3일 내 완료

김은경 2020. 12.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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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쌓여 있던 불법 폐기물 19만2천여t 중 97.4%인 18만7천여t을 재활용이나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고, 남은 물량도 2∼3일 안에 차질없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와 경북도,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원과 지방비 97억원 등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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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GPS 설치 의무화..불법 투기조직 감시위원회 구성
조명래 장관,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30일 오후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방문해 김주수 의성군수(오른쪽)와 방치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쌓여 있던 불법 폐기물 19만2천여t 중 97.4%인 18만7천여t을 재활용이나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리했고, 남은 물량도 2∼3일 안에 차질없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의성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쓰레기산을 이룬 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환경부와 경북도,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원과 지방비 97억원 등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방치된 폐기물 중 13만여t가량은 현장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시멘트 보조 연료 등으로 재활용됐다. 나머지 잔재물 6만2천여t 중 4만8천여t은 매립하고 1만4천여t은 소각 처리했다.

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드러난 A재활용업체 등에는 구상권을 청구해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30일 오후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방문해 김주수 의성군수(가운데)와 방치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A재활용업체는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5월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허가가 취소됐다. 이 회사의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방치폐기물의 막바지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서 방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폐기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동항법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GPS 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GPS가 수집 운반 차량에 부착되면 실시간 위치 정보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배출자-운반자-처리자 사이의 불법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조직적인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관계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불법 투기조직 감시위원회'를 내년에 구성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 불법투기 경로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30일 오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방문해 방치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인 한국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인수인계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잔재물이 전혀 없는 업체 등을 파악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업체는 반기 1회 또는 수시로 지자체·지방(유역)환경청·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환경청에서 기획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폐기물 발생자와 수집운반자, 처리자 사이에 폐기물 인수인계 등록을 해야 하는 폐기물도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올바로시스템 등록을 면제했으나, 내년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령을 개정해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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