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홍기 집어던진 홍콩 학생운동가 징역 4월..'망명 좌절' 토니 청 보안법 재판도 앞둬

이종섭 기자 2020. 12.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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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토니 청. AP연합뉴스


홍콩 학생 운동가 토니 청(鍾翰林·19)이 국기를 모독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단체 ‘학생동원’을 이끌었던 토니 청은 지난 10월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좌절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동부법원은 지난 29일 토니 청에게 국기 모독과 불법집회 가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토니 청은 지난해 5월 입법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았다.

토니 청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붉은 천이라 생각했을 뿐 그것이 국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천에 달린 막대기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바닥에 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토니 청이 공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국기를 낚아채 바닥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것은 국기를 모독한 행위이며, 집회 참가자들의 더 폭력적인 반응을 부추길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토니 청은 앞서 지난 10월27일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거부당한 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후 홍콩보안법에 따른 국가분열과 자금세탁, 선동적 콘텐츠 출판 공모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과 외국세력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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