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불법폐기물 19만톤 중 97% 처리..조만간 마무리

권혁준 기자 2020. 12.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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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에 방치됐던 불법폐기물 19만여톤이 수 일내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돼 온 불법폐기물 19만2000여톤 중 97.4%인 18만7000여톤을 처리했고 남은 2~3일치 처리물량도 차질없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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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현장 방문.."환경오염 방지 책임감" 당부
폐기물 운반 차량 GPS 부착 의무화 추진..민간 감시위도 발족
조명래 환경부장관(왼쪽). /뉴스1 DB © News1 피재윤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경북 의성군에 방치됐던 불법폐기물 19만여톤이 수 일내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돼 온 불법폐기물 19만2000여톤 중 97.4%인 18만7000여톤을 처리했고 남은 2~3일치 처리물량도 차질없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방치폐기물의 막바지 처리과정을 살펴봤다.

조 장관은 자리를 함께한 관계자들에게 다른 불법폐기물도 의성 폐기물처럼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당부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원과 지방비 97억원을 투입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방치폐기물 19만2000여톤 중 13만여톤은 선별 작업을 거쳐 시멘트 보조연료 등으로 재활용했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잔재물 6만2000여톤 중 4만8000여톤은 매립하고 1만4000여톤은 소각 처리됐다.

또 불법을 저지른 A재활용업체를 비롯한 책임자에게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A재활용업체는 5톤 트럭 3만8000대 분량인 19만2000톤의 폐기물을 불법 적체해 20여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을 당했다. 결국 지난해 5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됐으며, 올 3월 A재활용업체의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 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공개했다.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단계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해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한다.

이에 내년부터 자동항법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GPS 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한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폐기물이 부적정한 곳으로 이동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GPS가 수집운반 차량에 부착되면 실시간 위치 정보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배출자-운반자-처리자 사이의 불법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조직적인 불법투기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전문가, 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관계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불법 투기조직 감시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고 불법투기 경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또는 수시로 지자체·지방(유역)환경청·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기획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자-수집운반자-처리자 사이의 폐기물 인수 인계 등록 대상 폐기물도 확대된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그간 폐기물을 인수 인계할 때 폐기물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등록을 면제했으나, 내년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령을 개정해 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선별장 폐기물은 연간 126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이들 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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