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광훈 무죄 매우 유감..극우적 언동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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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 대변인은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비상식을 넘어 비이성의 수준이며,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정치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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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비상식을 넘어 비이성의 수준이며,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정치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 목사 또한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 간첩' 발언 등에 대해선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 표현일 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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