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 타지역 이동금지..불가피하면 사전 허락"

전창해 2020. 12.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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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30일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특별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공무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사례가 이어지자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와 도소방본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소방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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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공무원 감염에 특별 명령 내려.."위반시 엄중처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30일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특별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직사회 감염 비상(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공무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사례가 이어지자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이날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이 금지된다.

거주지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의 경우는 사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인 모임·행사의 참여도 불가하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여부도 살핀다.

도는 이동금지 조치를 어긴 확진자가 나오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확진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의 확진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복무 및 방역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소방본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소방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종교 관련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일절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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