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줄고, 차량 결함 축소엔 징벌적 손배 적용

이재연 2020. 12.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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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조사가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올해 500만원이었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국고보조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완성차 업체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손해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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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 제조사가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은 줄어든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당 80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준다. 버스는 대당 1억원에서 8000만원, 화물차는 1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보급 목표가 올해 7만8650대에서 내년 10만1000대로 늘면서 차량 한 대에 돌아가는 보조금은 줄어든 것이다. 전체 보조금 예산은 소폭 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별도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혜택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환경 개선 효과가 더 큰 순수전기차 보급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올해 500만원이었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국고보조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완성차 업체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손해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 관련 과징금도 강화된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업체는 내년 2월5일부터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기존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1이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대로 100억원을 넘을 수 없다. 결함 은폐·축소나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늘어난다. 액수 상한은 없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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