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각하 의견 송치

유영규 기자 2020. 12.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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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를 이달 중순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최 씨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와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같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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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경찰이 최근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를 이달 중순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최 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그 다음 달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최 씨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와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같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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