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환급 중단..대법,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유영규 기자 2020. 12.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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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3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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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3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됩니다.

서초구가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환급 신청서 발송 등 관련 절차도 모두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입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사진=서초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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