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서초구 재산세 경감조치 일단 중단하라"
2020. 12. 30. 13:54
▲ ‘서초구 재산세인하’ 서울시, 서초구의회 상대 집행정지 인용 12302020 수
△ 요약
ㅇ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과세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인하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효력 정지
ㅇ 재판부는 사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 청구에 이유가 있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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