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1월3일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결정할 것"

정명진 2020. 12. 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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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1월 3일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기본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1월 3일까지 함께 가동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종료되기 전에 향후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중대본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을 모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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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오는 1월 3일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기본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1월 3일까지 함께 가동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종료되기 전에 향후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중대본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을 모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피하기 위해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곳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집단감염의 중심인 요양 및 종교시설 감염경로를 끊겠다는 특별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지난 23일 0시부터 우선 적용했고 식당을 비롯한 모든 공용시설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수도권은 해당 기간에 5인 이상 모임 자제를 강제력 없이 권고하되, 음식을 먹는 식당 등은 5인 이상 모임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금지했다.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요양시설 출입도 금지했다.

현재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 평가를 보면 30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706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8.9명이다.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708.6명, 충청권 96명, 호남권 37.9명, 경북권 65.6명, 경남권 63.7명, 강원 22.4명, 제주 14.7명이다.

이 중 60대 이상 환자 수는 권역별로 수도권 214.4명, 충청권 24.9명, 호남권 14.4명, 경북권 21명, 경남권 22.9명, 강원 10.3명, 제주 1.9명이다.

즉시 가용 중환자실은 수도권에 120개가 있고 경북권 30개, 경남권 25개, 호남권 16개, 충청권 15개, 제주 7개, 강원 4개가 남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00명 내의 환자 발생이 2주 넘게 이어지면서 급격한 증가 추이를 억제하고는 있으나 뚜렷하게 감소하는 상황은 아니라 지속 유지되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길고 지난한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점은 방역당국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집단발병이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30일부터 중수본 내에 '긴급현장대응팀' 3개 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현장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또 역학조사와 환자 분류, 의료자원 동원 등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현장대응팀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확인됐을 때 중앙방역대책본부 현장대응팀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초동 대응을 지원한다.

평소 지병(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특성상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금세 집단발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여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는 중수본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과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확진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은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인력으로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게 가능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 등 특별방역 관리가 이뤄지는 요양병원은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및 요양원 관련 사례를 비롯해 수도권 5곳, 비수도권 12곳 등 총 17곳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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