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불기소 처분

이현정 기자 2020. 12.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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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입건된 문 구청장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말 문 구청장과 서 씨, 황 씨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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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은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입건된 문 구청장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 모 씨는 2015년 `다'급(7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문 구청장에게 지인 A씨를 추천했고, 문 구청장은 당시 환경국장이던 황 모 씨에게 "서 씨와 상의해 채용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씨는 이후 최종 면접에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권에 들자 면접점수를 조작해 1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고 A씨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A씨를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말 문 구청장과 서 씨, 황 씨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 구청장이 A씨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황 씨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가 각각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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