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中서 안면인식 거부 움직임 확산

이상빈 기자 2020. 12.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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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민 통제용으로 사용되는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일부 주거 지역에서 주택 단지 입구에 설치한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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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민 통제용으로 사용되는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일부 주거 지역에서 주택 단지 입구에 설치한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주거지 주민들은 동의 없이 안면 정보와 출입기록 등이 수집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센스타임'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 찍힌 거리의 모습. 이 소프트웨어는 행인을 '성인' '남성' '상체 검은 옷' '하체 남색 옷'같은 기준으로 분류한다. /블룸버그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의 한 주민은 "우리 주거 단지 관리 당국이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안면 인식 장치를 설치했다"면서 "은행 자료도 가끔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서 수집한 안면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집에 출입한 시간과 머문 시간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싫다며 다소 불편한 점을 감내하더라도 안면 인식 장치 사용을 거부하기로 했다.

항저우(杭州)에서도 지난 29일 입법기관에 주거지 공동체의 생체 정보 수집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 초안이 제출됐다.

중국 전문가들도 지역 사회가 주민에게 안면 인식 장치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률 전문가인 스위항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주민의 안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내년 1월 발효되는 민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수집된 정보의 목적, 방법, 범위를 명시적으로 명기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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