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주거침입' 등 추가..피해자 보호조치 확대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0. 12.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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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정폭력범죄 정의로 주거침입, 퇴거불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이 추가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손괴·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추가된다.

이에 (긴급)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 명령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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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실종아동 시민제보 활성화..'실종경보 문자' 도입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준 상향 조정
연합뉴스
내년부터 가정폭력범죄 정의로 주거침입, 퇴거불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이 추가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를 30일 밝혔다.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손괴·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추가된다. 이에 (긴급)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 명령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동 경찰관의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됨에 따라 초동대응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도 의무화된다.

기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돼 특정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도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해 위반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입건 등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개정 실종아동법이 내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된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이하 실종아동 등) 주요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범인검거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실화된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기존 3만원~30만원에서 3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죄종·사안 등에 따라 5억원 이하의 세분화된 지급 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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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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