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국수본 신설..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0. 12.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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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며, 경찰개혁에 따라 자치경찰제 및 국가수사본부가 도입된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km/h 이내,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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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통행 잦은 도로 속도 제한
경찰청. 연합뉴스
내년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며, 경찰개혁에 따라 자치경찰제 및 국가수사본부가 도입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km/h 이내,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를 30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경찰 업무는 국가·수사·자치경찰로 나눠지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한다. 기존 '지방경찰청' 명칭은 '○○시경찰청' 또는 '○○도경찰청'으로 변경된다.

각 시·도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정 등 준비에 착수해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7월 1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범죄 △경찰 송치범죄로 한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며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심사 등 엄격한 심사제도가 마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수사종결(불송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찰로 즉시 송치돼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다"며 "사건관계인이 투명하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사건접수, 진행, 종결 전 과정에 통지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미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만이 아닌 당사자간 소통을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를 내년 200여개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의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 감독할 '국가수사본부'도 내년 신설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 최대 3배 상향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km/h 이내,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 → 12만원)된다.

내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해진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돼 출동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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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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