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급기야 검찰청 폐지法도 발의 '법치 전복(顚覆)' 발상이다

기자 2020. 12.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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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실패한 여권이 급기야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정치 중립 장치도 거세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윤 총장 탄핵 추진 등과 맞물려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일거에 전복(顚覆)하는 발상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도 이날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검찰청과 검찰총장 폐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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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실패한 여권이 급기야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정치 중립 장치도 거세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윤 총장 탄핵 추진 등과 맞물려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일거에 전복(顚覆)하는 발상이다. 위헌성이 뚜렷한 공수처엔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주면서 검찰 수사권은 제거하려 든다. 이용구·박원순 사건 수사만으로도 무능과 권력 편향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룡’이 된다. 검찰개혁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치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국민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근본 목적인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은 훼손하거나 없애면서 사법 시스템을 뒤엎는다. 대다수 국민이 검찰의 권력 연루 범죄 수사를 막고, 윤 총장과 검찰에 화풀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9일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도 이날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검찰청과 검찰총장 폐지에 해당한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을 우려해 아예 그런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것도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 원 이상 뇌물,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사건으로만 제한된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해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그것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 총장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윤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물러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경찰은 검찰의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만들기로 했다. 여당은 국회 의석을 앞세워 입법으로 무슨 일이든 하려 한다. 지금 여당 방식이 현실화하면 권력 유착 범죄 수사는 물 건너가고, 힘 없는 일반 국민과 정치적 반대세력은 가혹하게 처벌받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세상이 된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그렇게 사법 제도를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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