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유출 비판 여성단체 되레 빌미..여성단체→남인순→임순영→박원순

서혜림 기자 2020. 12. 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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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집행중 알게 된 비밀 아냐, 개인정보 취득 혐의無"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히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7.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성추행으로 피소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지 5개월이 넘은 가운데 검찰 수사로 '여성단체'를 통해 피소사실이 유출된 점이 확인됐다. 여성단체들과 해당 정보를 전달한 국회의원, 서울시 젠더특보에게도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 북부지검이 30일 발표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자신과 관련된 '성추문'을 듣게 된 것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사적 채널'을 통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비밀누설위반'이나 '성폭력특별법(비밀준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유출경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사실로 고소한 7월8일보다 앞서 이뤄졌다. 앞서 시민단체가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제기했던 검찰과 경찰,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7월6일부터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사적 채널'로 박 전 시장 피소와 관련된 '소문'이 전달돼 서울시 관계자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 피해자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성폭력관련 시민단체에 지원요청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남 의원은 임 젠더특보에게 7월8일 오전 10시33분쯤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도는 것 같다'고 전한다. 임 전 특보는 이에 박 전 시장에게 오후 3시쯤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 박 전 시장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추후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 있다'고 답하고 다음날 오전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박 시장 쪽에 유출된 사실을 줄곧 비판해오면서 "고소와 동시에 피소고인에게 수사상황을 전달했고 서울시장한테는 수사 시작도 전에 증거인멸 기회 주어진다는 점 우리는 목도했다"며 "누가 이런상황에서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 고소하겠나"고 규탄한 바 있다.

여성단체와 남 의원, 임 젠더특보 등 관계자들의 실질적 '사적 채널'을 통해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성단체로서는 자신들의 채널을 통해 유출이 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 기관에 유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상임대표로 역임했었던 남 의원도 자신이 여성단체들에게 들은 정보를 바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해 피소사실 유출의 강력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보인다.

아울러 임 젠더특보 또한 박 전 시장에게 7월8일 오후 3시쯤 독대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고 전달한 점에 대해서도 성폭력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할 서울시 관계자가 바로 당사자에게 관련 '소문'을 전달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워보인다.

앞서 여성단체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여러차례 고발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을 지난 8월25일 서울 북부지검이 송부받아 수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이 '여성단체'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검경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30일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여성단체와 임 특보 등 박 전 시장의 '피소' 혹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적 채널을 통해 전달한 이들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북부지검 관계자는 "시민단체쪽은 공무원이 아니며 특보와 국회의원도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성폭력위반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었고 의원도 (임 특보가) 예전에 보좌관을 하면서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지 업무와 관련해서 얻은 비밀은 아니라고 봤다"며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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