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연임 성공.."민선 7기 경기도정 적극 협력할 것"

김미희 2020. 12. 30.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이사장이 제15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연임이 결정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 내부직원 출신으로 지난 1996년 경기신보 창립과 함께 입사해 성남지점장,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영업이사로 임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사진=경기신보)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이사장이 제15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연임이 결정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 내부직원 출신으로 지난 1996년 경기신보 창립과 함께 입사해 성남지점장,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등의 요직을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영업이사로 임명됐다. 이후 2018년 12월까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경기신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러한 노고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경기신보 제14대 이사장으로 발탁됐다. 내부직원 출신이 기관장으로 발탁된 사례는 경기도 공공기관 및 전국 지역신보 중 최초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민우 이사장은 첫 공식일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직원 기관장 출신으로 업무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 만큼 곧바로 업무에 열중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규 정책을 선보였다. 그해 도내 8만 7000여개 업체에 2조 8272억원이라는 창립 이래 최대의 보증공급, 1059.8억원의 역대 최대의 출연금 확보, 전국 최초 보증료가 없는 보증상품 시행 등 경기신보는 창립 후 역대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를 통해 경기신보는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기록했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 사회책임경영(CSR) 성과평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타 기관의 모범이 됐다.

특히 이민우 이사장은 올해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코로나19피해기업 선제적인 적극 지원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경기도와 함께 시행했다.

아울러 자금지원 규모를 경기도자금 1조 12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4조 3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긴급 TF팀을 구성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경기위기 피해극복을 위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민선 7기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보다 열심히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6년 경기신보 설립과 함께 입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민우 이사장은 현장에서의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정책금융부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2015년 상근이사를 거쳐, 2018년 12월 경기신보 제14대 이사장으로 임명, 2020년 12월 경기신보 제15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연임이 결정되어 이재명지사와 함께 중소·소상공인의 경제정책을 펼치게 됐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