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 해제" 특별 지시

배준우 기자 2020. 12.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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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늘부터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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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늘부터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에 따라 9만 명 정도의 벌금 수배자가 수배 해제됐고, 월 1만 5천 건에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가운데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 협의해 결정됐다고 대검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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